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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30일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단속

화물차 적재초과 및 불량·속도제한장치 조작 등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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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2 18:10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특별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화물차 적재초과 및 불량, 속도제한장치 조작 등의 위반행위다.

집중단속 추진기간에 화물차 적재불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해 실제 낙하물의 추락 여부를 불문하고 적재물 고정상태 불량, 컨테이너 안전핀 미장착한 차량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3.5t 이상 화물차량은 시속 90km 이하 등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차에 대해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며 "과속주행을 위해 불법 개조, 최고속도 제한설정 값을 해제하거나 변경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불법 튜닝한 차량과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함께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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