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연금은 이달까지 20만 6050원이 지급됐고,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는 3910원 인상된 20만 9960원이 지급된다.
또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장애인연금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 연령 도래자와 설정 기준 완화에 따라 새롭게 대상이 되는 장애인 등 권리 구제 가능자를 추출해 수급 신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도는 또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해 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거주지 시·군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