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농장은 1만수 규모의 오리 농장으로써 충북도방역대책본부의 조치에 따라 기존 출하전 검사를 1회에서 3회 확대조치에 따라 1회차 검사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병원성 여부는 2~4일 소요)
이에 따라 의심농장에 대해서 초동방역반 및 현장조치반을 투입하여 사람 및 차량의 출입통제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고병원성 여부와 관계없이 반경 10km내 지역을 이동제한 명령을 조치했다.(※ 3km내 메추리 농장 1호 2만수, 10km 내 29농장 143만수)
또한, 14일 0시부터 24시간 도내 전역 가금류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이 시행됐으며, 도내 오리농가 68개소와 발생농장에 출입한 차량이 출입한 축산관련 시설 18개소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게 된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심농장의 방역조치와는 별도로 겨울철새의 최대 북상시기인 만큼 농가별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울이고, 산란율 또는 사료섭취 저하, 활력저하나 폐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