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은 사과·배 등에 발생시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법적 금지병으로 과원에 한 그루만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해 예방이 중요하다.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전인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 사과는 새순 발아시기인 4월 상순경에 반드시 단일 약제로 살포해야 효과가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교육·홍보 및 예찰 등 방제지도를 통해 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배부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상병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