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논의 자리를 통해 현재 시행중인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사업과 관련한 업무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 건의사항, 집행방식 등에 대하여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영세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의‘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업무협약(MOU)’체결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500여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하여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조한경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농협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며“영세·고령 농가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