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27일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이 강화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강화된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에 맞춘 실시간 오염도는 대기오염 전광판,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표출된다.
미세먼지(PM2.5) 예보기준도 환경기준에 맞춰 강화된다.
충북도는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때‘나쁨’일수는 23일에서 87일로 64일이 늘어나고‘매우나쁨’일수는 6일정도 발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제‘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경보’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바뀐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때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15일에서 44일로 약 29일 늘어나게 된다.
충북도는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시·군에서 운영하는 생활 폐기물 소각량 감축을 권고하고, 대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을 권고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일 때는 도를 비롯해 시·군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도 요청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현재 도내 11곳에 설치된 대기측정소를 올해 18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2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부득이 외출할 때는 보건용마스크(식약청 인증)를 착용하기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기 ▲노폐물 배출효과가 있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기 ▲환기, 실내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녹스 버너 보급, 다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소 화석 연료 사용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