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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6 17:56
- 기자명 By. 윤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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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제도란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적용·관리하는 것이다.
이날 전용석 본부장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며 "생산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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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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