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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18년도 민원처리 기본계획안 확정 발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와 민원예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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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6 14:29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교육청이 민원인의 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2018년도 민원처리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시스템 정비 및 개선과 민원인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뒀다.

먼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성화하며, 민원처리에 신속·정확성과 행정기관의 신뢰와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이 포함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연 4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민원발생이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부서 및 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는 민원예보제를 하고,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함께 시나리오별 대책안을 마련해 선제적 민원예방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이 받아야 할 교육민원 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교육 서비스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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