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사전에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 사고의 위험이 없고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고, 신청 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된다.
군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영상 게재, 홍보물 부착, SNS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제의 대체 제도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제도가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