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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0.04.28 20: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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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관광버스를 이용해 산나물, 산약초 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군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자체 편성한 산림수사기동반을 수시로 현장에 투입할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홍보활동 으로 군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산나물과 산약초 거래업체 홈페이지 경고문 게시, 주요 산림지역에 대한 현수막 게시는 물론이며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경찰서와 소백산국립공원 등 유관기관과 홍보 및 단속을 위한 공조체제도 유지한다.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이 이뤄지며 특히 산나물 채취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이용한 무분별한 채취행위, 산청목이나 헛개나무 와 같은 희귀식물 벌채 행위 등은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된 불법채취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청 농업산림과 관계자는 불법행위 단속활동과 함께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은 등 독초 식별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단양/조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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