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 출생축하금 외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그동안 출산에만 지원하던 장려금 등 지원을 입양가정에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 기존 조례명을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 개정 ▲ 출산축하용품 지원, 입양축하금(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300만원) 지원 조항 신설 등 이다.
김각현 의원은 “그동안 저출산 해소 정책이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에만 치우쳐 상대적으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출생 뿐만 아니라 입양도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사회적으로 축하받아 마땅한 고귀한 결정이며 정부에서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4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