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의회, 마지막 날까지 ‘집행부 감싸기’

만장일치 통과 조례안, 시 재심사 요구에 자동 폐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03 19:26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집행부 거수기'라는 오명을 자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전시가 재심사를 요구한 조례안을 자동 폐기 처리한 데 따라서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가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 처리한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집행부 눈치 보기로 본연의 기능과 책무를 상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3일 시의회는 제2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의회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까지 상정하지 않은 안건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문제는 자동 폐기 목록에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조례안까지 담겨 있다는 점이다.

시의회는 지난 1월 임시회에서 김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장 일치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시공원위원회에 시 공무원이 과도하게 참여하고 있어 견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 공무원 비율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 2월 이 조례안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재의 요청이 들어온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자동 폐기 처리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만장일치로 처리한 안건을 부결 처리하는 건 자가당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다시 가결하는 것도 집행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다루지 않았고 시의회는 의정 활동을 끝냈다. 결론적으론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와 관련 김동섭 의원은 "유감스럽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조례안인데, 집행부 재의 요구에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