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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앞두고 사전관리 강화

위생용품관리법 19일 시행, 업체 현황 조사 및 지도관리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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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4 15:4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시눈=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9일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위생용품관리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세척제와 물수건 등 9종의 위생용품은 보건복지부가,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는 식약처가, 화장지와 일회용 기저귀, 면봉은 산업부가 분산 관리해왔다.

하지만 위생용품관리법이 시행되면 여기에 소관 법률이 없던 일회용 행주와 타월 등 4종이 추가돼 모두 19종의 위생용품 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한다.

위생용품 통합 관리로 관리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법 시행에 앞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생산 관련업체를 방문해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품목별 생산 공정과 시설현황을 조사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건처리업 27곳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추가로 지정된 품목인 일회용 면봉, 타월, 행주 등 제조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숙 대전시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과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강화된 위생용품 관리와 제조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8일까지 현장 계도를 하면서 대전시 페이스북(https://ko-kr.facebook.com/people)과 버스 승강장 홍보물 게시,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등 사전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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