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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인사제도 개선… 전보점수제 도입

전보점수제·인사순환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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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9 14:5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 대전교육청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현행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전보점수제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대전교육청은 인사 불만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혁신 TF팀 운영한 결과 나타난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직렬별 대표·노조 임원 등이 참여한 대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혁신 TF 2개팀은 8차례 논의와 의견조사를 통해 인사혁신 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다가오는 정기인사부터 단계별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개선방안은 ▲전보점수제 도입 ▲실질적 인사순환제 운영 ▲전입공모제 개선 ▲다자녀·임신·출산 공무원 유예제도 확대 ▲소수직렬 5급 승진심사 제도 개선 등이다.

전보제도는 전보인사를 객관적으로 설계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근무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이를 위해 전보 항목을 점수화하는 전보점수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선호기관(직속기관 등) 독점 근무를 예방하기 위해 근무 횟수를 당해 직급 1회로 제한하고 반복근무도 금지해 실질적인 인사순환제를 실현한다.

본청 전입공모제 또한 응시자격을 6급 경력 6년이하로 조정해 젊고 능동적인 조직을 만들며 외부 심사위원 참여·결과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도 강화된다.

대전교육청은 그 동안 다자녀 공무원 대상으로 전보시 우대하는 정책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다자녀·임신·출산 공무원의 전보 유예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자녀·임신·출산 공무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현재 기관에서 1년간 더 근무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인사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5급 승진심사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5급 승진심사 제도 시 교육행정 외 소수직렬이 경쟁률면에서 불리하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교육청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소수직렬 차별해소를 위해 5급 승진심사시 소수직렬은 2회, 교육행정직렬은 1회로 유예제도를 확대해 경쟁률 차등을 일부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은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진 사례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병국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혁신을 통해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개별적인 인사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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