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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필, 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제소한 충남도에 유감…철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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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1 19:19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 김용필 바른미래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도청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의 인권조례폐지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김용필 바른미래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충남도가 도의회에서 의결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철회를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는 충남도의회라는 지방의회의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마치 충남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은 인권을 무시해 억압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최근 홍성군에 있는 홍동중학교가 비온뒤무지개 재단의 상임이사이자 퀴어축제의 조직위원인 한 동성애 운동가를 강사로 초청해 학생들에게 성 평등 교육을 하려다 항의로 이를 취소한 적이 있어다”며 “충남인권조례가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충남도의 인권업무가 지난 2015년 조례 제정 전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였는지 묻고 싶다. 또 인권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인천은 인권업무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인권의 업무는 소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법무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지 권고의 기능만 있을 뿐 법적인 권한이 없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이번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 조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안 전 지사의 문제에 개입하려 했지만 법무부가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인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상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어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대표기관인 충남도의회를 무시하고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공포하지 않은 충남도는 도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지금 당장 대법원제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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