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태안소방서,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11 13:45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6년 2월 29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은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소방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등을 통해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도, 권장하고 있다.

정오영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시 옥상 출입문 폐쇄는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