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 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6년 2월 29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은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소방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등을 통해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도, 권장하고 있다.
정오영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시 옥상 출입문 폐쇄는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