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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충주시장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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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9.28 19:24
  • 기자명 By. 양철기기자 기자
한창희(52, 한나라당) 충북 충주시장이 일부 출입기자에게 촌지를 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지방언론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창희 충주시장(52.한나라당)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내달 25일 전국 동시 재보궐 선거일에 다시 시장을 뽑아야 한다.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대전지역 일간지 기자 2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촌지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시장은 지난 4월1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대법원도 이날 한 시장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한 시장은지난 5.31지방선거에서 60% 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어 당선됐으나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출마한 것으로 간주돼 당선이 무효도 처리된다.

한 시장이 시장직을 잃음에 따라 이날부터 충주시는 새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우병수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동안 한 시장은 “원할한 시 업무추진을 위해 시의원이나 기자들에게 관행상 선물을 제공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해 왔다.

지난 2004년 이시종(현 국회의원) 전 충주시장의 총선출마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민선 4기 시정을 이끌어 온 한 시장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시민들로부터 기업도시 유치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됐으나 결국 취임 3개월 만에 낙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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