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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꽃불 사용 안전수칙 준수하자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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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9 16: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어느덧 봄에 문턱에 들어서면서 여러 곳에서 축제 분위기로 한창이다. 바야흐로 봄의 향연을 알리는 벚꽃 축제가 시작되었다.

우리지역의 경우 이맘때가 되면 서산시 해미면 해미천 부근에서 매년 벚꽃 축제가 열린다.

밤, 낮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을 하기위해 야외로 나와 가족 또는 연인들이 화목함을 즐기고 저녁에는 불꽃놀이, 하늘에 수를 놓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폭죽놀이 등과 같은 눈요기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다.

그러나 불꽃놀이를 사용 할 때는 화약을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그만 화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방문하여 화약류 양수·허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을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하여 화약사용 허가 전 통상 7일에서 10일 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관할경찰서에서 화약사용에 대한 신청인의 결격사유와 함께 현장조사를 위하여 사전 탐방 및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토 후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를 해 준다.

화약사용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허가서류 및 각종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방문하거나 또는 등기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꽃놀이는 매우 아름답고 신비하지만 반면에 화약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잣치하면 화재 및 인재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과(주최측) 화약관리 보안책임으로 화약 사고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각서를 기재하고 불발된 화약이 있을시 에는 사용종료 후 양수한 저장소에 반드시 반납을 하여야 한다.

최근 불법적인 폭죽이 유통되어 일반인들이 사용하다 안전사고가 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가 있다. 아무리 작은 폭죽 같은경우에도 화약으로 다루기 때문에 사전신고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의 심신이 들떠 있어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한 번 주무계장으로서 말하건대 화약류를 사용하기 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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