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연령조건이 40세에서 30세로 줄어 수급 대상이 확대됐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 당 최대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두 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ARS신청(1544-9944), 핸드폰 모바일앱(국세청 홈텍스 어플),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한편 서산 세무서는원거리 태안지역 거주자를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동안 태안민원실에 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