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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세무서, 근로·자녀 장려금 홍보

동부시장 찾아... 다음달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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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22 16:55
  • 기자명 By. 윤주원 기자
▲ 서산세무서 직원들이 19일 충남 서산 소재 동부시장을 방문해 근로·자녀장려금을 홍보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방 국세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윤주원 기자 = 서산세무서는 지난 19일 충남 서산소재 동부시장을 찾아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홍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연령조건이 40세에서 30세로 줄어 수급 대상이 확대됐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 당 최대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두 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ARS신청(1544-9944), 핸드폰 모바일앱(국세청 홈텍스 어플),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한편 서산 세무서는원거리 태안지역 거주자를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동안 태안민원실에 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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