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축수산과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에 우제류 사육 농가에 SMS 및 전화예찰을 하고 각 읍·면·동 주요 양돈 농가 진출입 도로에 대해 가축방역소독차량 3대를 동원해 매일 소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6일 경기 김포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27일부터 3일간에 걸쳐 관내 양돈 80농가 12만마리에 대해 돼지 O+A형 구제역 2가 백신을 긴급 접종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15조1항에 의해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발생한 구제역 감염(양성)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40% 이하로 지급된다.
김만태 축수산과장은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농장 내·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또한,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등 농가 자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