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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작물재해보험 집중홍보로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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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23 14:4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불안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농작물 재해 보험료 6억85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4월 7~8일 이상 저온으로 인한 최저기온이 -2~1℃ 까지 하강함에 따라 저온피해가 속출하고 개화기를 앞둔 과수를 비롯한 농작물에 저온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각 읍·면·동에 재해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상 저온 피해 등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업인이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SNS홍보, 문자 발송 등 홍보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청주시는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중 5%를 시비로 증액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됐다.

이에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청주시 보조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25%, 자부담 10%로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설작물보험 및 농업용시설물 보험은 2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재해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이다.

원예시설 등 가입가능 경작면적은 단·연동하우스 300㎡ 이상이며, 시설작물보험 가입가능 품목은 수박, 딸기, 오이 등 14개 품목이다.

특히 3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벼’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벼 재배 면적이 전체 농지의 75%를 차지하는 만큼 벼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보장재해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병충해는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가입가능 면적은 4000㎡이상이며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의 경우 더 이상 재해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 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업인들이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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