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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경제통상진흥원-하나은행, 청년 위해 손 잡아

'청년 희망 통장', 매월 15만원씩 3년 적립하면 2배 지급하는 업무협약 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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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30 14:5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창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민인홍 keb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사진 왼쪽부터)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희망통장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하나은행이 대전시의 '청년희망통장 사업'의 성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30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과 이창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민인홍 KEB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희망통장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 교부 등 사업추진 주체로서 임무를 담당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사업홍보, 대상자 선발과 관리 등 사업실행을 총괄하게 되며, KEB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에서는 희망통장 개설, 만기 적립금 지급 등의 업무를 분담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청년들에게 미래설계와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인 청년희망통장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구 원장도 "심각한 청년 실업난 시대에 근로의지를 높이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민인홍 대표는 "지역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당당하게 미래를 꿈꾸고 자립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함께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청년희망통장 사업은 지역 저소득 근로청년들이 3년간 매월 15만원씩 적립할 경우 대전시에서도 동일 금액을 1:1 매칭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적립금은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한편 이 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본격적인 신청자 모집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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