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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8만 433호 개별주택 가격 공시, 지난해 비해 2.8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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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30 14:5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8만 433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82% 상승했고, 구별로는 대덕구 3.51% 유성구 3.06% 중구 3.05% 동구 2.95% 서구 2.15%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 7602호(84.05%)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가 1만 1035호(13.72%), 6억 원 초과는 1796호(2.23%)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되는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만 301호(25.24%), 동구 1만 9842호 (24.67%), 중구 1만 8128호(22.54%), 유성구 1만 1200호(13.92%), 대덕구 1만 962호(13.63%) 이고,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8,55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이 2만 4,880호, 다가구주택 1만 4,325호, 다중주택 1,810호, 기타 863호 순이다.

이 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유성구 도룡동 10억 5000만원이고, 최저 가격은 대덕구 대화동 63만9000원 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tax/index.do) 및 각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하게 된다.

황규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시민들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나 관할 구청 세무과·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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