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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물원·수족관 5월 말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관련법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등록, 법적 시한 어기면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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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30 19:0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는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동물원과 수족관은 다음달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시에 등록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동물원과 수생생물을 300㎥이상 혹은 바닥면적 200㎡이상인 수조에 보유 및 전시하는 수족관이다.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전시시설, 사육시설, 격리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각각 갖춰야 하며, 수의사(비상근 인력 포함) 1명 이상과 전문사육사 1~3명 이상을 등록요건에 맞춰 보유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전문인력 자격 증명 서류뿐만 아니라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의 관리·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기한인 5월 30일까지 등록하지 않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적정한 서식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규정한 것으로 동물복지 증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조건에 해당될 경우 기한 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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