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잠재 사회적기업으로 발굴, 추후 정식 인증을 유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충청남도에서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으로 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하고 있는 희망기업은 오는 11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예산군에는 ‘아시안푸드마트협동조합(대표 양범석)이’ 2016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작년부터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등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도 함께 모집 중이다. 대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 원, 기타 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과 마찬가지로 오는 11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는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및 재정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한다.
군 관계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기업은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사회적가치 추구에 관심 있는 조직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