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제천시 17개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를 펼치고 있다.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2일(선거일 명부 작성기준일) 전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일자에 따라 선거일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또 21일(오후 6시까지) 이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고 23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제천 선관위는 이와 관련된 투표소 혼란을 막기 위해 읍·면·동주민센터의 전입신고 민원창구에 미니배너 형식의 안내 자료를 설치해 전입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관련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입신고 시기에 관계없이 선거인 누구나 6월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권자들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선거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