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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나서

8월까지 대청호 주변 불법어로 행위·무허가건축·용도변경행위 등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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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10 18:47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 무인 고정익 드론 단속을 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동구는 오는 8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 등 불법행위가 잦아질 것을 우려하여 지역의 아름다운 천혜자원인 대청호 수질보호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중점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어로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수상레저 행위,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이다.

구는 특히 광범위 감시를 위해 대전시 협조를 받아 1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한 고정익 무인드론기를 활용하는 한편,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취약시간대인 아침, 야간, 휴일 순찰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가 부과되며, 중대하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기간이 본격 시작되면 불법낚시행위 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전 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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