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할 계획으로 ▲구명조끼 착용여부 ▲승선정원 초과 ▲V-PASS 등 위치 발신 장치 미 작동 ▲음주운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태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해상가두리 낚시터에 대해서도 ▲허가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 ▲시설과 장비 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낚시어선 안전관리와 안전정책 관련 업무협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