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노인(노인복지법), 아동(아동복지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복지시설이며 지자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중인 복지시설 및 방문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등은 제외된다.
한국에너지공단 1등급 등록제품(냉·난방설비) 및 한국전력 승인규격품(히트펌프 보일러)을 대상으로 제품 구입비용의 50%(시설당 1600만원한도, 설치비용 제외)를 지원하며 책정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절차 및 양식은 한전사이버지점 수요관리고객지원 웹사이트을 이용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관할 한국전력공사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