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예비근로자인 고교생의 올바른 직업관 정립과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공인노무사를 초청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 발생시 대처법, 올바르게 퇴직하기 등 청소년근로자 맞춤형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막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4월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지역 내 10개 전문계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청소년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