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전국 동시 실시된다.
충북은 도내 11개 전 시군이 영치시스템 탑재형 자동차,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등 최첨단 영상장비를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
다른 자치단체 등록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도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713억(자동차세 214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499억원)이다.
도 관계자는“자동차세 등 체납자동차 번호판 일제영치는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납세형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이번 일제영치가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납부로 이어져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