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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보건소,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단속… 6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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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7 15:52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 보건소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 및 단속’을 한다.

이번 합동지도점검 기간에는 평소 6명으로 운영된 단속 인원보다 규모를 늘려 보건소 건강증진팀 5명, 금연지도원 6명의 인력으로 3개 점검반을 꾸려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금연시설로 지정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PC방, 일반음식점, 버스정류장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여부 등이며, 위반 시 경고 및 시정 조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포함되는 흡연카페(7월 1일 시행)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12월 31일 시행)내 금연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예산군’을 조성해 군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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