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승용 4대와 초소형 1대 등 총 5대의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 등재된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이다.
승용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600만~2000만원 차등 지급되며, 초소형의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9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5월30일부터 6월 22일까지 방문 접수하며, 기간 내에 접수신청이 보급대수 초과 시 6월 27일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주민은 제조·판매처와 구매계약 후 구매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진천군 환경위생과에 직접 혹은 대리 제출하면 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별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 전기차 홈페이지(www.ev.or.kr) 또는 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를 고려해 전기자동차 공급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