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하는 일제조사는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로 중과세 요건을 갖춘 업소에 대해 정확한 과세를 적용, 탈루 세원 방지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8개 반 27명의 조사반을 편성해 일제조사 기간 동안 영업 중인 업소를 직접 방문해 영업장 면적, 시설현황, 유흥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일제조사에 따른 민원과 조세 충격 완화를 위해 영업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받은 업소다.
바닥면적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의 무도유흥주점이다.
제천시 세정과 관련자는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일제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정한 과세 실현으로 지방재정 세수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