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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차량화재의 안전지킴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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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8 13:5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태안]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 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엔진과열, 전기장치ㆍ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전소되는 특성이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승용차(5인용)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에 태안소방서에서는 플래카드, 가두캠페인, 픽토그램 배부 등 1차량 1소화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초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한 대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로부터 운전자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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