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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발의 ‘중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탄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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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9 19:1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 어기구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기구의원은 지난해 8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기업의 재부정보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신설·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 의원의 개정안을 비롯한 네 건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의 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수행,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 설치·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제도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기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어기구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로 그 동안 각 부처에서 중복 수행되던 중소기업정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총괄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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