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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시지가 지난해 보다 4.17% 올라…최고 ㎡당 12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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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30 18:5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 올해 대전지역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4.17% 상승했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 22만 63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경매 등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대덕구가 5.34%가 오르며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서구는 3.19%로 가장 낮았다.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은 도시공원 해제지역인 대덕구 덕암동과 신일동 일원을 비롯해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유성구 복합터미널 부지 인접 지역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이 부과되는 필지 중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중구 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296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싼 곳은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52원이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대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daejeon.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토지 소재지 구청에 7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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