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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세복 영동군수 후보 허위학력 의혹 '무혐의'

박 후보 "고발인 무고·명예훼손 혐의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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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03 13:47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자유한국당 박세복(55) 충북 영동군수 후보의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김 모씨가 고발한 박세복 영동군수 후보의 업무상횡령 혐의 등을 조사해 지난 30일자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박 후보가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않았는데, 2003년 졸업했다는 허위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영동군선관위에 제출했다'는 내용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점, 당시 담임교사가 출석일수를 모두 채웠고 시험에도 모두 응시했다고 진술한 점, 같은 반원이 맨 뒷자리에 앉은 박 후보를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영동군이 영동타임지의 근거 없는 의혹보도로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군 예산으로 44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소송 당시 영동군을 단독 원고로 한 점, 박 후보를 원고로 추가한 뒤 변호사 비용을 추가 지출하거나 지출약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31일 영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지역 언론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구복 후보가 TV토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도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마타도어(흑색선전) 였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제 사법당국을 통해 저의 학력특혜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고발 당사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정의를 바로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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