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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비긴급 단순민원 출동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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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04 14:19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소방본부가 긴급출동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긴급 출동에는 소방관이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충남도소방본부는 4일 동물 사체처리나 단순 문 개방은 110으로 이관하고 119는 긴급출동에 전념하는 내용의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을 마련,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는 전체 구조건수 2만 8660건의 60.7%인 1만 8550건이었다.

이 가운데 벌집제거는 1만 949건(58.1%), 동물포획 5661건(30.0%), 잠금장치개방 1622건(8.6%), 안전조치 618(3.3%) 순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은 비 긴급출동으로 인한 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신고접수 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소방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비 긴급민원인 경우에는 구조요청을 거절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멧돼지나 대형견 등 위해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는 경우처럼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대가 출동한다.

다만, 고양이나 개가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110에 이관을 하게 된다.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단순 동물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이 있었으나,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해 119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대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보완해 오는 9월부터 정식으로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생활안전기준은 다양한 출동상황에 대한 세부기준으로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출동공백방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 뒤 “앞으로는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충남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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