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찰학교에 지원하여 선발된 교육생은 오는 26일 음성경찰서에서 교육을 하며,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시민경찰학교 수료증을 수여한다.
모집대상은 음성군 또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경찰단속 대상업소(풍속업소 등) 종사자와 정치인은 제외된다.
이번 시민경찰학교는 최근에 이슈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책, 생활방범 요령 등 다양한 경찰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 유익한 범죄예방 요령 안내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게 된다.
시민경찰학교 신청 및 문의는 음성경찰서 생활안전계(043-870-7734, 7346) 및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음성경찰서장은 “안전한 음성을 만들기 위하여 협력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