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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 오르는 대전분양시장

도안호수공원 3블록 빠르면 이달말 모델하우스 오픈... 총 1762세대 분양(특별 1120, 일반 64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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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06 17:12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잠잠하던 대전지역 분양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역 주택분양시장의 초미의 관심인 도안호수공원 갑천 3블록 아파트(트리풀시티) 모델하우스가 빠르면 6월 말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델하우스 개관과 동시에 분양을 시작하는 갑천 3블록의 공급세대수는 총 1762세대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1329가구, 민영주택(전용 85㎡초과) 433가구다.

모델하우스 위치는 도안신도시 16블록 ‘엘드수목토’ 단지 맞은편이다.

특히 전체 분양세대수 1762세대 중 일반분양물량이 642세대(36%)에 불과해 청약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지리적 여건, 분양가를 고려하면 사상 최대의 청약률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벌써부터 ‘로또 분양’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특별공급물량을 살펴보면 1120세대 중 국민주택 청약대상자는 신혼부부(7년이내) 399세대(30%), 생애최초 266세대(20%), 기관추천 133세대(10%), 다자녀(3인 이상) 133세대(10%), 국가유공자 66세대(5%), 노부모(65세 이상, 3년부양) 66세대(5%)다.

민영주택 청약대상자는 다자녀(3인 이상) 44세대(10%), 노부모(65세 이상, 3년부양) 13세대(3%) 배정됐다.

일반분양물량의 경우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266세대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 돼야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될 수 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배우자 기준이며,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후 현재까지의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단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된다.

1순위 경쟁시 결정방법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매월 10만 원이하 납입한 가입자 중 납입횟수가 길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가입자가 유리하다.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은 청약가점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분양물량 중 민영주택(전용면적 85㎡초과) 376세대는 추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유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로 청약하려면 만 19세 이상이며,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납입금이 4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1순위라도 아파트가 건설되는 대전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1년이며, 재당첨 제한은 국민주택 3년, 민영주택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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