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품은 지난 해 수해를 계기로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과 충북도가 행정안전부에 보험상품 개발을 적극 건의한 결과 출시됐다.
기존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 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에 달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새로 출시된 보험상품은 기존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 수준만 부담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침수피해를 보장한다.
단,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만 보상하는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다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신규 보험상품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이 상품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시 해당 보험사에 요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