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덕선거관리위원회와 대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10분쯤 법동 보람아파트 인근에서 A 시장 후보 선거유세차량이 '녹화기'를 틀고 유세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음량이 너무 크다"며 차량 기사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기사가 여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내뱉었다.
이에 여성은 경찰을 불렀고 이를 지켜보던 한 행인도 선관위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 파악에 나선 결과 공직선거법 상 녹화기 재생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해 이를 위반한 선거캠프 측에 1차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욕설에 따른 모욕죄 처벌에 대해선 여성이 해당 기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마무리 지어졌다.
또 행인의 신고를 받은 대덕선관위는 선거유세차량 녹화기 음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한 조치를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