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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12 17:5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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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된 투표용지는 각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포장 및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선거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할 때까지 읍·면·동사무소의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게 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투표소 입구에 사퇴 후보(세종시교육감선거 정원희 후보, 비례대표세종시의회의원선거 민중당)고지 현수막을 게시했다”며“반드시 확인한 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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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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