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학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삼우빌딩이 이사장 자녀들의 공동소유 건물로 학교법인 성암학원 및 남서울대학교와는 관련이 전혀 없으며 ▲임대료 17억원은 전세 임차보증금으로 교육부 감사에서도 확인 후 종결된 사안이며 ▲공개입찰을 통한 복지시설 임대료는 전액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이사장이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대해 평가하거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전혀 없으며 절차에 따른 발령장을 수여할 뿐이며 ▲교수협의회 창단 시 예배실에서의 단상점거문제에 대해 이사장이 교수협의회 회장에게의 사과로 일단락 돼 대화팀(TFT)을 구성,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16일 뉴스를 통해 "남서울대학교 총장과 부총장 모두 이사장의 부인과 아들이고, 하다못해 구내 서점과 식당 운영권까지 모조리 이사장 친인척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등의 사학비리를 보도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