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의 학교폭력예방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도 교육청 연수 및 학교별 자체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경험이 있는 학교현장의 중심에 있는 강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숙지해야 할 법규 이해, 자치위원회 운영, 학교폭력사안 분쟁 예방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에 이어, 본인이 직접 경험하면서 체득한 교육적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문일규 교육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교육활동에 함께해 주는 노고와 연수 참석에 감사를 표하며,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애정과 미래를 위하는 진심이 학생 지도 및 선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임을 당부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중앙초의 한 위원은 분쟁조절, 재심과정, 화해조정 과정에 앞서 학생, 학부모 모두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사안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가해 관련 학생 위함임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