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다수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2014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군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연말에 올 한해 노인일자리를 고용인원 대비 5%이상 창출한 기업은 군의 추천을 받아 충북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충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금리우대 등), 해외마케팅 및 해외판촉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유예(2년)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60세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턴기간(3개월)중 월 급여의 50%의 급여를 지원(전략직종형 최대 월 45만원, 일반형 최대 월 30만원)하고, 약정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시, 최대 3개월간 급여의 50%를 지원(전략직종형 최대 월 55만원, 일반형 최대 월 40만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은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과 유선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2018년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충북지회(☎ 043-235-2884), ㈜제이비컴(☎ 043-715-6661),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43-644-3905), 대한노인회음성군지회(☎ 043-872-34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