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단원으로 지역공무원 48명을 선발해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신고방법’을 28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교육했다.
모니터단은 2019년 6월까지 활동하며 출·퇴근이나 출장 시 또는 거주지 주변에서 불법유동광고물 발견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해 배포한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불법광고물을 신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공무원 모니터단 운영으로 기존 이면도로, 주택가 등 사각지대에 설치되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덕구에서는 주중 상시단속반 및 주말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위반 불법광고주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