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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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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5.30 18:02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한나라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위원장 권선택)은 지난 28일 한나라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박 후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 “우리지역 국회의원 한분은 원주에 갖다 주라고 한 적도 있다”고 했으며 또 “어떤 분은 발표되는 날 원주에 밀어주자고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2차례의 기자회견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기자회견과 선거방송토론회 등에서 발언을 약간 변형해 잇따라 말한 혐의다.

이날 선진당은 고발장에서 “박 후보가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이같은 발언에 집착하는 이유가 대전시장으로서 대형국책사업 유치 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즉 대전시의 정책실패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그 책임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떠넘기려는 ‘악의적인 반복적 시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의 한 관계자는 “박 후보에게 성명서 3회, 내용증명 4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같은 발언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와 함께 공개사과를 요청했왔던 게 사실”이라면서 “박 후보가 선출직 공직자인데다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사과는 커녕 최근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너무나도 악질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더 이상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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