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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연근무제 신중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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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6.02 17:4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행정안전부가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인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제와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다. 이렇게되면 공무원들이 재택근무와 더불어 주 3~4일 근무가 가능해 지고 출근시간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 신선한 변화와 함께 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다. 그리고 공무원 근무형태를 개인별, 기관별, 업무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 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자유롭고 편안한 옷을 입는 자율복장제와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의 근무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선택할 경우 최초 1년은 승급 소요연수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근무 축소로 줄어든 시간은 육아나 자기계발 등에 투자할 수 있고 근무를 보충할 수 있는 예비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승급이 늦어진다는 단점 때문에 시간제 근무를 꺼리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유연근무제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유연근무제의 도입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고객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편의가 먼저가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데 적합한 제도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만족감도 적은 편이다.

유연근무제를 잘 활용한다면 업무효율과 노동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최대 난제인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직접 대면을 선호하는 직장 문화 등 제도의 정착을 가로막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

또 자녀 양육이나 가사 노동이 필요한 공무원이나 장애우 등은 재택근무제나 집약근무제가 효율적인 근무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유연근무제는 해당공무원의 사정과 업무 성격에 맞춰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시차출퇴근제나 집중근무제 등을 선택해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면 자기계발은 물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는 삼성 등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공무원의 행정업무는 국민이 고객이라는 특성이 있는 반면 민간기업의 업무와는 다르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래서 정부가 보다 더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포함된다.

때문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악용해 근무태만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선 곤란하다. 정부는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 중인 유연근무제를 교훈삼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그리고 공무원 유연근무제가 만에 하나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거나 민원처리에 지장을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줄 안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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